세무사 선택과목은
상법/ 민법총칙 / 행정소송법 3가지이다
수험생 대부분이 강의, 기출문제의 질적,양적 제공성으로 상법을 많이 선택하나
최근 세무사 수험생이 늘면서 취향에 따라 민법 / 행정소송법 선택자가 늘어난 것 같다.
이전 대학생 때 회계사 공부하면서 부지런하게 암기를 하였던 상법 대신
새출발 의미로 "민법" 을 선택하여 시험 준비 예정
민법총칙 : 7월 한달동안 객관식, 최종정리 할 예정
직장인의 관계로 점수 딸 수 있는 암기 과목 시작 시기를 앞 당겼다.
7월 중 민법 객관식 회독 후 / 8월까지 재정학 객관식 회독 예정
암기 과목 회독 후 회계/세무 집중 투자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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